국세청, ‘쪼개기 증여’ 등 세금회피 행위 주기적 점검해 원천차단

골프장・호텔・리조트・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강화키로

“상속・증여 ‘기준시가’ 사라지고 ‘시가(市價)신고’ 관행 정착 기대”

국세청이 올해 1분기에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인 2847억원보다 87.8% 증가한 5347억원을 과세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24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최근 5년(`20년~`24년)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인 5조5000억원보다 75%가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과세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96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기존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번 1분기 감정평가 결과, 부동산 종류별로는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더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훨씬 더 높았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다.

또한,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 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 원)보다 낮았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기준시가 대신 시가로 신고하는 납세자 많아져…시가 과세 정착 기대

지난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은 60.6%로, `24년 48.6%에 비해 약 12%P 높아졌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시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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