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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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지역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외국인투자 수요를 고려한 업종과 기술을 전략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350호의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지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의 약화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분야에 FDI의 유치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3년 기준 우리나라의 FDI 유출 비율은 약 2%로 OECD 가입국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한 반면, FDI 유입 비율은 약 0.9%로 29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FDI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98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됐고, `99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되면서 각종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이 도입됐다.

보고서는 FDI 세제지원의 개선방향은 과거처럼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가 아닌,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 기존의 지역특구에 대한 FDI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다양한 지역특구들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중 수도권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내·외국인에 대해 무차별하게, 그리고 현행보다 확대된 세제지원을 제공해서 간접적으로 FDI를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밖의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해 사실상 FDI에 대한 세제지원을 부활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FDI가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첨단분야에 대한 FDI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에는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요를 발굴해 해당 분야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등으로 지정했다면 향후에는 선제적으로 FDI 유치에 유리한 분야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등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무적으로는 첨단분야에 대한 FDI 신고 시에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업종이나 기술의 지정 여부를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FDI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그 필요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FDI에 대한 세제지원이 FDI 유치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FDI에 대한 세제지원은 순현재가치(NPV)를 증가시켜 투자유인으로 작용하고, 최근 세계 각 국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한편,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에서는 관세율을 인상해 우회적 FDI 촉진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FDI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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