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 소송 끝에…24일 대법원, 대한민국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론스타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4일 론스타 펀드 등 9개 투자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상고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대리한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며 “만약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이 패소했다면 대한민국은 론스타 펀드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해 약 2000억원을 지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투자했던 외환은행 일부 지분 등을 매각하며 발생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12년 약 170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때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들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약 1600억원을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한 후 부족한 세액만 론스타에게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론스타는 법인세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17년 법인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국세청은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200억원 가량만 환급했다. 이에 론스타는 정부가 반환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160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며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원고들이 국내에서 얻은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 약 16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이후, 국세청은 국내에 원천납세의무자(원고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들(원고들)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국세청은 약 1600억원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환급하지 않고 원천납세의무자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하고 부족한 세액만 원천납세의무자들(원고들)에게서 징수했다.
이후 원천납세의무자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 확정되자, 국세청은 원천납세의무자들이 직접 부담한 세액만 원천납세의무자들(원고들)에게 환급하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약 1600억원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원천납세의무자들(원고들)은 자신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 원금 약 1600억원과 그 금액에 대한 `07년 원천징수 납부 이후 지급시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스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이후 동일한 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의 고정사업장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행위인 원천징수가 자동 소멸하는지 등이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한 후 당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제 및 충당의 효력, 공제 및 충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되살아나는 법률관계의 내용과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번 판결을 승소로 이끈 유철형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지 못하였다면,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충당되었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명확하게 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향후 동일한 쟁점이 문제되는 국제조세 사건 뿐만 아니라 국내조세 사건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