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3년 세무조사에 착수했던 ‘효성그룹’의 법인세 불복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국세청 승소로 결론이 났다.

25일 대법원은 지난 3일 효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사실상 대법원도 ‘국가 승’ 판결이다.

앞서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3년 5월 효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효성이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떠안기 위해 우량계열사인 동양나이론과 합병시켰고,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가공채권을 가짜 기계장치로 위장해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 분식을 실행해 왔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수천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였다.

결국 효성은 2003~2012 사업연도에 대해 8809억원을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국세청이 효성에 대해 증액경정 고지한 액수는 가산세 포함 3666억원이었다. 서울청은 효성과 오너일가를 검찰에 조세포탈로 고발했고 검찰은 효성그룹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효성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했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등록상표권자인 효성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15개의 계열사 및 국외 35개의 계열사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해 법인세를 과세한 사안으로, 효성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국내·외 계열사들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했고, 이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및 법인세법 등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의 95%는 효성이 부담했다.

효성은 1심 재판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효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국가 승’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합병 당시 법인세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렇게 본다면 이 같은 형태의 합병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돼 과세의 공평성을 해치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합병은 효성물산의 부실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이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효성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비용이라거나, 손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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