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세금은 받는 곳이다.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국방, SOC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국세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통, 복리후생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으며 국세청이 담당한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 해석, 세금 신고 안내, 세금 해설 책자 제작·배부, 세무 상담 등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게 하려고 세금 신고·납부 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부과하는 과정에서 공정 세정의 구현, 최상의 납세 서비스 제공, 민생경제 지원,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업무 중 공정 세정의 구현을 가장 높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올해 발표한 2024년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는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의 요구를 파악하고 적극행정 정책 수립·추진 등의 과정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체감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조사 대상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영향을 받거나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협회, 기업, 시민단체,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등)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다.

전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 원하는 적극행정 유형으로는 불합리한 관행 규정 개선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필요한 일 제거 등 일하는 방식 개선 33.2%, 새로운 행정 수요에 선제적 대응 33.2%가 높게 나타났고,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은 1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 부처가 공통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보다는 불합리한 관행 규정 개정이라는 공정성에 더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도 공정 세정 구현이 74.4%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최상의 납세 서비스 제공 64.1%, 민생경제 지원 46.2%이며, 제일 중요한 국가 재원 조달은 35.9%로 가장 낮다.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도 공정 과세 실현, 납세 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소통 문화 확산 등 청 내·외의 적극 행정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공정한 세정은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 부담 구현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 국세청의 존재 이유라고도 하고,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 관리로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공정의 뜻은 공명정대(公明正大)의 준말로,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한 것을 말한다.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와 목표를 국세청은 제대로 알고 되새겨야겠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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