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5명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결된 내용을 5일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4명과 회계사 1명이며,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사유로 적게는 100만원 부터 많게는 85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세무사 1명만 과태료가 아닌 직무정지 10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음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공고한 세무사징계 의결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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