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첫째,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세종시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 진접읍에 소재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설령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존재하고 있어서 위 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1세대2주택자로서 양도당시 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은 제외됩니다. 즉 중과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1세대3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1억원이하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세 중과세 주택수에는 포함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까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열거된 주택들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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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란 어떤 의미인가요? 시가표준액이란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말합니다. |
시가표준액란 어떤 의미인가요?
시가표준액이란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말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