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은 종부세도 없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을 따질 때 해외부동산도 주택수에 산입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화를 차입하여 구입한 해외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환차익이 과세될까요?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법 제118조의2).
환차익을 제외할 때 취득시의 외화차입금을 기준으로 할까요?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할까요?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서면-2022-법규재산-4999, 2025.04.09.). 따라서 해외부동산 양도시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지 여부는 고민하는게 좋겠습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에 따른 신고의무가 양도소득세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외투자 관련 제출대상 자료를 미(거짓)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주자가 해외투자(해외부동산 포함)에 대해 해외투자 관련 제출대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의 제출(보완) 요구기한까지 미(거짓)제출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