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④, 법인세법 제117조의2 ④).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발급의무 위반시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이 원칙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2022.1.1.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3)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2025.04.10. 고시 되었습니다(국세청고시 2025-9호).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5년 내에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금액(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 25만원, 연간 동일인 기준 100만원입니다.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합니다.
(4) 포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될까요?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