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대응팀 황도윤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대응팀 황도윤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대응팀 서태용 변호사가 세미나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대응팀 서태용 변호사가 세미나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상장폐지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참가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써 주식시장내 한계 기업을적시에 퇴출시켜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세종은 이번 개편안이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법적이슈, 상시적인 리스크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등을 상세히 전달하여 고객들의 호평을 얻었다.

주제 발표는 세종의 상장유지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황도윤 변호사(사법연수원37기)가 맡았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 회계조사국, 자본시장조사2국 등에 근무한바 있으며, 2023년부터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증권·금융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황도윤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덧붙여 “개편안에 대해 상장기업들은 현실적인 부담과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기업경영의 관점을 변화시켜 준비하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장폐지제도 개편안은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세종은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자본시장관점에서 기업들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상장폐지 리스크 제거와 더불어 기업 가치향상의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 ‘상장유지대응팀’은 상장폐지제도 개편안 발표이후 최초의 상장유지결정 및 매매재개의 성과를 이룬 팀이다.

상장유지 대응팀에는 서태용 변호사(연수원30기), 황도윤 변호사(연수원37기), 유무영 변호사(연수원38기) 등을 비롯,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직한 경험있는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포진되어 기업의 상장유지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감사의견거절,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사유발생 등 제반조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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