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ICS 비율 150% 미만 하락, 규정 위반 엄정 조치"
당연했던 후순위채 조기상환, 엄격한 잣대에 투자자 긴장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롯데손해보험이 강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환 이후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미달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지만 롯데손보는 사적영역인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롯데손보가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해 상환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에 대해 금감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상환 이후 지급여력 비율이 150% 미만으로 하락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증권 상환 후에도 지급여력(킥스) 비율이 150% 이상을 유지해야만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감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롯데손보는 8일 오전 후순위채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마찰을 빚은 셈이다.
롯데손보는 입장문을 내고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8일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며 "콜옵션을 행사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 측은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며 “본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회사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장점검 회의에서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규에 따라 필요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라"며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후순위채는 회사 파산 시 일반 채권보다 나중에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 채권을 말한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 행사가 당연시 여겨져왔다. 후순위채는 일반적으로 10년이라는 장기 만기를 가지고 있으나, 발행 후 3~5년 시점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채권투자자들이 선호해온 투자 대상이었다.
이번 롯데손보의 경우에서 금감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이 되자 금융시장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건전성이 급격히 하락한 보험사들도 콜옵션이 예정돼 있다. 롯데손보 이외에도 푸본현대생명이 오는 6월과 9월에 각각 150억원, 500억원 규모의 콜옵션이 예고돼 있으며, 흥국화재는 7월말 400억원, 신한라이프는 8월말 3000억원 규모의 콜옵션 행사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