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이내로 증액함으로써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대료 등을 크게 부담하지 않고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도 상생임대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생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로 보입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2년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전-2024-법규재산-0795, 2024.11.20.).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일정요건을 충족해야)해야 합니다.
철거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도 상생임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장기간 철거되지 않아 2021.12.20.~2026.12.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전임대차와 상생임대차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취지상 으로는 적용해주는 게 옳겠지만, 현재 관련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새로운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