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유산취득세 30억~100억원 상속 시 상속세 90% 이상 경감효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장)

정부가 오는 `28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5년 예산춘추 두 번째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세법학회장)는 “상속세 개편, 특히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 제정 이래 줄곧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 왔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상속인들이 세금을 분담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가 유산세 방식을 취득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프랑스 등 20개국 이상은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특정 상속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공제 혜택의 실효성이 높아지며, 증여세와 과세 기준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예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 규모가 30억~100억원일 경우, 유산취득세로 변하면 많게는 세부담이 90% 이상 경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연간 2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상속인별로 신고하고 계산해야 하므로 국세청 전산 및 인력보강 등 과세행정이 복잡해지는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장 분할을 통한 세금을 줄이려는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박훈 교수는 “누구나 살아가며 상속 문제를 한 번쯤 겪게 되는데, 이번 논의는 특정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산층, 다자녀 가정, 장애가족, 배우자 생계 보장 등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앞으로의 변화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도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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