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법적근거 및 유예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24년중 운영한 ‘회계품질 종합개선 T/F’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며,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회계감리・제재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7개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된다.
증선위 자문기구로서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했다. 평가위원회는 금융당국, 회계업계, 기업계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공정하게 구성하며, 평가 공정성을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약 3주간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평가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외부감사 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과 ESG기준원의 신청서류 확인을 거쳐, 8~9월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9~10월중에 증선위에서 유예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기간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당국이 지정한 독립적 외부감사인이 감사중임에도 일률적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감사인이 교체되어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과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교체 없이 현재 지정감사인이 엄정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등 회계부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회사의 지정감사인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배정된 회사의 자산규모별로 감사인의 지정점수를 달리 차감하는데, 자산 2조원이상 회사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차감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들간에 감사위험, 감사투입 필요인력, 감사보수 등 차이가 있는데도 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빅4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자산 5조원 및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10조원은 가중치 4배,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한다
◆ 비상장회사 직권지정시 기업의 지정기간 선택권 보장
현재 규정상 비상장사가 1~2년간 감사인 직권지정을 받게 되면 1~2년후에는 의무적으로 또 다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원할 경우’ 최초 지정시점에 최대 3년간 동일한 감사인에게 계속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창기업 선정시 지배구조 취약 회사는 선정대상에서부터 배제하고 회계정보에 기초한 재무지표 등의 공시수준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갖추었는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만큼,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위반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