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자격과 징계, 시험위원회를 통합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같이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험위원회 폐지 이후, 기존 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중 합격자 결정 등 중요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응시자격확인 등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공인회계사법령상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시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역량있는 회계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을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시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