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1년(1월1일~12월31일)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더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거주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일까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국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죠.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떼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별도)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이고, 해당 국가와 (제한세율 규정이 있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으면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보다는 제한세율이 더 낮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