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라면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소유자로 판정되지 않는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2-부동산-2220, 2022.10.19.).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가 적용되므로 주의를 바랍니다(서면법규재산2022-2768, 2023.09.07.).
따라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서면-2024-법규재산-1113, 2025.04.3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될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될까요?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수지분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