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고 13.4%의 취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거래가액이 10억이면 1억3400만원의 취득세를 내는 것이죠. 취득하기 쉽지 않죠.
행정안전부에서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제외 지방의 저가주택기준을 (개인, 법인 구분없이) 현행 공시가격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025.01.02.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억원의 저가주택 기준이 적용되는 지방이라 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됩니다.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지방 외에는 여전히 기존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등은 제외)에 대해 취득세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말합니다.
저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부동산에 훈풍이 불까요?
훈풍이 불기는 쉽지 않겠지만 취득세중과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공시가격 2억원이하의 주택은 꽤 많이 존재하기에 별장 등으로 쓸만한 것을 골라서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