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공…QR코드 스캔으로 위법 여부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19일부터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모전 투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https://www.이해충돌체크.kr)에 접속해 체크리스트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의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의무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접촉 등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및 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한되는 계약인지를 QR코드를 인식해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치를 알리고 준수를 촉구하는 20자 내외의 문구’를 주제로 시행한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 우수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에 참여한 국민 중 6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과 공직자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