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상품권부터 온누리상품권에 이르기까지 현금 역할을 대신하는 상품권이 거래된 지는 꽤 오래되었다. 유효기간과 잔액 환급 기준이 있다는 명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도 설날이나 추석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에 백화점상품권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종종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정의를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되어 있다. 이번호에서는 과연 이 때의 모든 금품 개념에 백화점상품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상품권의 임금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근로의 대상이 있고 ②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0만원 유류티켓이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유류티켓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근로기준과-4188, 2009.10.22).
즉,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상품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된다는 입장이고, 이때의 지급의무 유무는 단체협약 등과 같은 문서의 유무로 판단되어진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통상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 도소매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관행에 의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 어느 정도 선까지 규범적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노동관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이러한 대법원 판결만으로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립하기란 대단히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다양한 노무쟁점 사안(예컨대 관행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의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 되는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해왔고, 재직 중 직원 모두가 어느 시점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자연스럽게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현재의 경제흐름과 소비패턴상 명절 상여금으로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는 모습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적은 듯 하다. 현재 상여금 지급 형태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강선일 노무사 프로필]
△ 노무법인 혜안 대표 노무사
△ 서울시 성북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기업의별 직할컨설팅본부 전문위원
△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남지부 대의원
△ 前)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교육강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의사회 자문 노무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설턴트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저서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노무설계가이드』, 『노무초보 사장님 하루만에 고수되는 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