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국제조세협회-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권형기 변호사, “대법, 국제조세관련 실질과세원칙 확대적용 중”
“사회정의와 법적 안정성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방안 도출해야”

▲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장영철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최한 국세조세 관련 판례와 예규 동향에 대한 세미나가 서울시립대에서 진행중이다.

대법원이 실질과세원칙을 폭넓게 적용하는 추세를 확장해가면서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와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장영철 소장)는 28일 오후 4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국제조세 관련 판례와 예규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형기 변호사는 2015년 대법원이 선고한 국제조세 관련 판결을 몇 가지 예로 들어 설명했다.

◆실질과세원칙, 기지회사의 소득 부당하게 유보하는 국제거래에도 적용가능

권 변호사는 대법원 2014두335 판례를 설명하면서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해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회피를 위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해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해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양수인간 직접 양도거래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 2013두21373 판례의 경우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양도거래를 한 경우, 그 양도와 양수의 주체 모두에 관해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납세의무자 대신 양도인을 내세운 것만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양도거래에서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의사법상 효과를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까지 부인할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상 의미를 갖지 않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거래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동일한 양수인을 형식상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제3자와 새로운 양도거래를 한 경우 새로운 양도거래의 실질귀속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당초의 거래가 자산의 이전이 없는 명목상의 양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다라고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납세의무 부담은?

이어 대법원 2013두7711 판례의 경우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이 국제조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한독(한국-독일) 조세조약은 어떤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해 단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자로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지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위 단체가 얻은 소득에 관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는 조세조약상 독일의 거주자에 해당해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 중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독일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를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15%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판례를 회고해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다소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한 해석에는 근원적으로 찬동하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입법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 대법원이 ‘법문언’에 반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염려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학계에서 더욱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정의’와 ‘법적 안정성’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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