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다루는 은행 직원이 돈을 돈으로 보는 순간, 은행 직원이 아니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국민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급부행정과 지방 세정에서는 간혹 세금과 예산 횡령 사건이 일어나지만, 징수 행정 기관인 국세청은 비록 징수와 부과 과정에서의 실수와 무지로 부실 과세는 있지만, 세금과 예산을 횡령하면 국세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자부심이 있다.

견금여석(見金如石)은 고려시대 최영 장군이 어렸을 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잊지 않기 위하여, 허리띠에 견금여석 네 글자를 써서 달고 다녔다는 유래가 있다.

국세청 국세홍보관에는 1960년대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들고 다니던 가방에 견금여석 문구가 들어 있는 쪽지를 볼 수 있다.

조사 직원들 가방에 들어 있는 견금여석 휘호는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을 개청하여 국세 행정을 개혁하고 세수 700억 원 목표를 달성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초대 이낙선 국세청장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견금여석이라는 휘호를 받아, 그 휘호를 새겨 놓은 연두색 넥타이를 세무사찰 요원들에게 매게 하고 조사 요원 가방에도 넣고 다녀 국세 행정 개혁에 성공하고 세수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유래가 있다.

최근 감사원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지출 업무 담당 직원이 67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은 관리자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동안 견금여석을 자부하는 국세청 예산 횡령 사건이 외부로 드러났고, 그 한 사건으로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한 사건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A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맞춤형 복지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다·중복·허위 청구 등 사실과 다른 지출 증빙서류를 작성해 지출 금액을 부풀린 뒤 그만큼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265만 원을 횡령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원 정보자료 수집비 지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맞춤형 복지비와 같은 방식으로 1739만 원을 횡령했다.

그리고 2019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54일간 초과 근무도 하지 않고 정부 구매 카드를 이용해 사무실 인근 식당·주점 등에서 식사비, 유흥비 등을 결제하는 등 특근 매식비 2천 707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국세청 직원 횡령 사건의 조기 발견 결정적 시기는 관리자가 반납 결의 결재 사유를 들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초 국세청 본청이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출산 직원용 상품권 구매 대금을 이마트에 직접 지급하였던 때이지만, 보고하지 않고 2024년 7월까지 방치한 것이다.

고객이 여러 번에 걸쳐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불만족을 느껴 만족도를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마케팅 곱셈의 법칙(100×0=0)이라는 법칙이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세금과 예산 지출에 대하여 한 번의 횡령도 발생하지 않게, 상호 대사 점검과 철저히 내부 결재 검토로 신뢰 세정을 이루기를 바란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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