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소송대리, 세무사 징계권 세무사회로 이관, 민간위탁금 검증 업무’ 등 포함
세무사가 법원에서 행정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민간위탁금을 세무사가 검증하도록 하며, 세무사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옮기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또한, 종소세 환급을 국세청이 직권으로 해 ‘환급절차’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제안했다.
2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캠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개선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제안’ 협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먼저, 세무사회가 제안한 7가지 세금제도 입법과제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기세무조사 제외 및 대상 확대 △봉급생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제출 폐기 및 반기제출 유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적 조정 △상속세·증여세 성실신고를 위한 수수료 과세가액 공제 △플랫폼노동자 3% 원천세율 인하 및 직권환급으로 억울한 세부담 원천차단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 △행정심판 불복대리인에 세무사를 행정소송대리 허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력은 절감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2000만 상용근로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매월로 확대하는 규정을 현행처럼 반기 제출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퇴직하지 않는 한 매월 보수가 동일한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은 완화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인 중기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기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간 형평성 보장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납세를 위해 상속인 및 수증자가 증여재산에서 지급하는 신고수수료는 재산가액을 감액하게 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수수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안이다.
또, ‘삼쩜삼’과 같은 세금환급 플랫폼을 정조준해 원천세율 3%를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1~2%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기본공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자동으로 직권환급하는 내용을 덧붙이면서 사실상 ‘환급플랫폼’의 존재를 없애도록 했다. 세무사회는 이로인해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사전통지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세무사가 참여해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에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관련 법안을 보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을 수행한 불복대리인(세무사)에게 행정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행정심판을 대리했던 세무사가 법원 소송에도 참여하면 효과적인 소송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생활세금 10대 과제 제시
이어 세무사회는 △증여합산·공제 기간을 모두 평생으로 전환하고 3~5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실거주 1세대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청년·신혼세대 생애 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배우자 상속세 경감 △동거주택상속공제 확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및 근로소득 면세점 조정 △종부세 과세기준을 ‘취득가액+물가상승률’ 반영방식으로 전환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및 실거주요건 조정 △통합조세심판소 설치, 조세법원 설치, 세무사의 행정소송 대리허용 △국세청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복수차장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 기업활동세금 10대 과제 제시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기세무조사 폐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월세공제 전면 도입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 상속세 제외, 자본이득세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상장주식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 △소득세 물가연동세제 도입 △원천징수세율 현행 3%에서 1%로 인하 △업무용승용차 구입 및 사용 등 매입세액불공제 개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폐지 △토지 과다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폭 축소 △납부지연가산세 한도 도입 등도 함께 제안했다.
◆ 세무사법 개정 입법
세무사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내용으로는 △세무사 보수기준 마련 △부담금 행정심판청구 수행 및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법에 추가 △세무사 직무를 통칭하도록 한 ’세무대리’ 규정 삭제 및 변경 △세출 적정성 검증업무를 세무사 직무에 추가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사무직원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사 등록 의무화 △세무사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위탁 △세무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보완 △국가가 ‘세무의 날’을 지정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대한 처벌 강화 △세무사회의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세무사등록 결격사유 조회 법적 근거 마련 △세무사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 △명의대여 몰수·추징 대상 범위 보완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