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과세자료 제출의무 간소화…‘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 제출허용
관세청은 수입기업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수출기업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해 납세자 신고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해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된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하여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제도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8일~29일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수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