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제28차 조세정책 세미나 개최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전통적 해석을 왜곡해”
M사가 6890억원 규모의 감액배당을 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특히 51.2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일반배당이었다면 부담했어야 할 1800억원의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이후 32개의 기업이 감액배당을 시행했고, 최근에는 W사도 3조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감액배당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감액배당은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일반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조세 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는 2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Lecture Hall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감액배당이 상법과 소득세법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의 배당으로, 상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음에도 세법에서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개념이 실무적으로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감액배당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중이다. 즉 일반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고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돼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이 있다.
발제자는 “자본준비금 감액 시 배당가능 이익이 증가한다는 해석은 회계학적 원리와 자본충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며, 배당 가능 여부는 상법에서 판단해야 하나 세법이 선행해 비과세를 규정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감액배당이 비과세되는 논리는 주주가 불입한 부분에 대해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자본준비금이 이익잉여금의 성격으로 변화해 사외유출되는 것이므로 일반배당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는 “현행 세법상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상법상 근거 없이 세법이 먼저 과세 판단을 내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절세목적으로 기업이 감액배당을 활용한 배당이 확산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를 활용한 비과세는 대부분 최대 주주를 포함한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배당과 그 성격을 달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는 현재 과세제도는 조세 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일반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