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요 연기금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본부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거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명 법인에 투자를 추진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명투자를 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공제회의 투자 총괄 담당자 등이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감추고 공제회의 투자를 검토·추진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 등이 적발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 D본부장는 `16~`24년까지 투자를 총괄하는 팀장 직위에서 `19년 4월 회계법인에 근무 중인 지인으로부터 스페인 소재 물류 자산에 투자하는 건을 소개받고 공제회는 9월 관련 펀드에 300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 조성 후 현지 브로커는 수수료로 40만 유로, 한화 약 5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이후 D본부장은 이듬해 5월 실질적으로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지 브로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유로, 약 2억6000억원을 수취하도록 했고, 연말에는 2억5000만원의 미술품 구매 명목으로 자신의 처남에게 이체하게끔 하고 이틀 뒤에는 2억5000만원을 배우자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수취했다. 

또한 자신의 차명법인을 금감원에 GP(펀드 업무집행사원)로 등록해 공제회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출자 확인서를 부하직원에게 발급받도록 지시했다. 

또한 D본부장은 민간 펀드 운용사에 차명법인과의 컨설팅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투자처 소개 등의 명목으로 투자운용사로부터 3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공제회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자신이 GP로 등록한 법인이 운용토록 하고자 자신이 본부장에 취임 후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도록 추진했다.

D본부장은 자산운용 담당직원의 경우 주식 매수가 금지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간 7억4500만원의 주식을 매수했고, 어머니, 배우자, 아들·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공제회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했다.

아울러 F 전 공제회 과장은 `21년 공제회가 200억원을 투자한 외국 전기차 회사 관련 펀드의 투자 검토를 담당했는데, 이는 자신의 대학 동창이자 사적 투자를 함께하는 펀드 운용사 직원 G가 해당 건 투자를 제안하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투자 설명서를 전달받은 당일에 투자예정금액을 200~300억원으로 정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특히 다른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부정적 사정변경이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투자했다가 `24년 말 기준 83.1%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은 부동산 투자 시 주요 임차인의 임대차 조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투자 심의과정에서 관련 리스크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하거나, 착공 시점의 임대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공제회는 자회사가 수익 대비 과도한 보증의무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은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바 있다.

이번 감사 결과, 경찰공제회 등 3개 기관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규정이 없었고, 행정공제회 등 4개 기관은 거래제한 규정은 있지만 규정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3년(`21~`23년)간 7개 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328명 중 154명이 총 7만2119회에 걸쳐 주식을 매입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9개 공제회는 대체 투자자산이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임의로 설정해 전체 대체 투자자산의 65.5%의 자산만 공정가치로 평가해 여러 공제회가 공동 투자한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도 기관 간 손실 인식에 차이가 발생해 평가손익과 장부가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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