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결산‧집행‧dBrain 교육 등 재정분야 직무교육을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한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여 년간 복잡해진 재정 환경 변화(재정 규모 확대, 교육수요 증가, 재정업무 고도화 등)를 반영해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을 향상 시키고 재정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정 문해력은 재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정교육 계획 및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교육을 의무화한다.

종전 ‘기재부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에서 개정 이후에는 ‘교육계획을 수립,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해야 한다’로 변경된다. 중앙관서는 교육계획에 따라 수요를 조사하고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정교육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종전 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 교육기관 등에서 재정정보원, KDI, 조세연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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