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후 회계부정 신고 건수 증가하고, 신고내용도 구체화

회계부정 신고제도로 최근 6년(`19년~`25년 5월말 현재)간 총 19억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회계부정 신고 제도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는 기업의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처벌하고, 회계부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자 등의 신고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최대 10억에서 20억으로 2배으로 상향하는 등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규모가 빠르게 증가 중이다. `19년 81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24년 1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받은 내용은 순차적으로 감리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고 제재조치 확정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회계부정 신고자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회계부정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회계 부정을 적발·조치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한편,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대다수(약 65%)이며, 그 뒤를 이어 회사의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의 관계자(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특히,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 약 75%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부과되었고, 과징금 누적 부과액도 약 248억7000만원에 달한다.

회계부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된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고,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회계부정 적발이 늘고 있는 만큼, 관리종목 지정 회피, 매출 부풀리기 목적 등의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내부 임직원 및 감사기구(감사위원, 상근감사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할 계획이며,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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