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의 뜻은 탄광의 맨 끝부분에서 일하는 광부를 말하지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명사 및 형용사라고 한다.
최근 세무사업계에서 막장 싸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 24일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회원 전용 게시판에 모 세무법인의 대표가 ‘불쾌하셨을 세무사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해당 광고문을 받으신 고객분들께는 광고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당사의 잘못이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처 입으신 회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과문에서 논란이 된 광고문은 다음과 같다.
‘○○대표님, 기장료 납부를 확인한 결과, 과납된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과납된 기장료 800,000원, 확인 기간 2023년∼2024년, 기장료 절감 가능, 본 메시지는 대표님께서 진행하신 환급액 조회 결과 기장료 과납부가 확인된 고객만 발송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 22일 한 세무사 회원이 동 게시판에 본인 거래처 대표에게 받은 문자라고 공개한 것이다.
회원은 거래처 대표가 모 세무법인의 온라인 경청 청구 조회 서비스인 ○○세금을 호기심에 조회하였더니 회신 온 것으로, 경정청구를 위한 자료만 수집하면 될 것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보고 상대방의 기장료를 확인한 뒤 덤핑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탄하고 있다.
모 세무법인의 대표가 올린 사과문에 대해 한 회원은 “저가 경쟁도 사업의 한 방식이니 저가 경쟁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비난할 생각 없다. 다만, 경쟁 방식을 표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올바르지 못하고 저희가 속한 집단을 과납 기장료와 같은 단어로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은 가지고 사업하셨으면 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제보를 받자, 지난 5월 19일, ○○세무법인이 불특정 사업자에게 '기장료 과납'이라는 허위 광고 문자를 발송하였고, 세무사회에서는 ○○세무법인에 부당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세무사 명예훼손 및 피해에 대해 회원님과 광고 수신자 전원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송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기장료 또는 기타 보수를 무료 또는 과도하게 할인하는 조건으로 광고하거나 해당 내용을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도록 회규와 징계 양정을 대폭 강화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회원은 모든 회무 서비스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28일에는 ○○세무법인의 본·지점 구성원 32명 전원에게 2025.5.27.부터 1년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하였다.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를 빌미로 동종 업계의 수수료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과납 기장료 절감해 준다’는 과장·허위 서비스까지 등장한 이번 사건은 세무사의 직무 품질 유지와 공정한 질서유지는 물론 자율적인 세무사 윤리의식까지 저버린 막장 영업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수가 없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