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조세법학회 학술발표회…‘흑자법인의 재산증여 과세 합당한가?’
김홍철 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새로운 변칙증여 과세하기 위한것”
서윤식 세, “100단계든 1000단계든 간접적이익 얻으면 과세해야하나”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법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두고 세금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열렸다.
한국조세법학회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2층에서 ‘2016 춘계학술발표회 제18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홍철 변호사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과 한계’라는 1주제로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와 법인 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결문(2013두13266)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 예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보유주식 비상장법인 C사의 발행 주식 5000주(2006년 1월경)중 2006년 2월 27일 특수관계자인 X등 8인에게 4182주를 액면가에 양도했다. 또 A씨의 조부인 B씨는 2006년 2월 28일 C사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6년 3월 3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C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대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년경 C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따른 X 등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3항, 제42조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사건의 부과처분이 정당하고 판단했으나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직접 적용뿐만 아니라 유추 적용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상판결은 상증세법 제41조가 규율하는 거래 행위를 과세 적용범위 및 한계로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흑자법인의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에 규정한 과세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흑자법인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는 “다만 흑자법인의 경우 상증세법 제41조가 규율하는 과세대상이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상판결처럼 예시규정과 유사한 사안에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도 과세가 불가하겠으나 예시규정에서 규율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면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세의 필요성이 더 큰 예시규정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반면 예시규정에서 규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게 되어 공평과세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시규정은 변칙증여를 막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전부터 증여의제 형식으로 존재했으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기존의 변칙증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승문 세무사(법학박사)는 “핵심 쟁점은 흑자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그 과세근거를 어디에 찾아야 하는가인 것 같다”면서 “이는 역으로 과세를 하지 못한다면 그 근거를 제41조인 개별예시에서 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제2조제3항과의 관계에서 구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 원 교수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예시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 5항과 일반규정인 상증세법 구 제2조 제3항에 의한 직접 과세 가능 여부를 두고 증여세 과세체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토론을 평했다.
이어 토론자들의 발표 후에는 서윤식 세무사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적용 한계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싶다”면서 “문구상 극단적으로 100단계든 1000단계든 간접적 이익을 얻으면 과세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