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국세청사에서 ‘이게 바로 상증 easy’ 토크콘서트 성황리 개최
“유튜브에서 자녀에게 2억원 증여하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방법이라는 영상 본 적 있으시죠. 막상 눌러보면 10년마다 2000만원씩, 성인이 된 이후에는 5000만원씩, 혼인 이후 1억원까지 총 2억4000만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제액만 신경 쓴 것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독은 취소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성인이 됐을 때 4000만원을 주는 셈인데 물가상승을 생각해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자녀가 태어나고 1억원, 10년 뒤 1억원 등 성인이 될 때 2억원을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재건축이 예정된 빌라를 구매했다면 결혼할 시기쯤에는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년이면 오히려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 등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9일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이게 바로 상증 easy’를 열고 상속·증여세 강의부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까지 다양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세금징수에 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국세청이 세금을 주제로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에 참가자 200여명의 신청은 3시간만에 마무리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일반 국민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김한석 국세청 사무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의 상속·증여세 개요 강의로 1부를 시작했다.
김한석 사무관은 어떤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를 설명했다. 상속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평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따라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평가의 원칙은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 등이다. 시가의 적용 순서도 알아야 한다. 먼저 당해 재산가액(시가)로 하고, 시가가 없으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해야 하고, 이도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해야 한다.
납세자가 많이 하는 실수는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평가하는 경우다. 이처럼 김 사무관은 핵심 유의사항으로 평가방법, 시가 인정기간, 최근 10년간 증여재산의 합산, 증여재산 공제는 그룹별 적용,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등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출신의 김호용 세무사(필명 미네르바 올빼미)는 상속증여세 주요 이슈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상속세 과세 계산구조를 강의한 뒤 곧바로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사례를 설명하면서,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15년도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5000만원씩 11억원을 사전증여한다면 증여세는 각 9000만원으로 총 1억8000만원이다. 이후 10년 이내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돼 20억원을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총 8억8000만원이 된다. 증여를 하지 않고 일시에 상속할 경우에도 상속세는 총 8억8000만원이므로 절세효과는 없다.
그러나 증여를 빠르게 해, 10년 이후 사망한다면 총 부담세액은 6억2000만원으로 2억6000만원이 줄어든다. 사전증여재산 11억원을 가산하지 않기 때문에 20억원에 대한 상속세 4억4000만원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며느리, 손자 등에 대한 사전증여 절세 사례, 부동산 절세 사례와 연대납세의무 등 상속세 절세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단독으로 수증받는 경우보다 분할로 여러 명이 증여받으면 더욱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 동일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 방법을 설명했다.
◇ 2부 패널토크
이어진 2부 패널토크에서는 국세청 이상걸 상속증여세과장, 이정순 상속증여세1팀장, 조상훈 2팀장, 서범석 3팀장, 백지은 4팀장, 김한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가 함께했다. 패널들은 먼저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나요?(자금출처조사)’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총 다섯 가지 주제를 대화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만 작성하면 문제가 없나요(금전소비대차)’,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담보대출까지 승계해 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부채사후관리)’, ‘부모님에게 작은 단독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시가평가방법)’,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대해 알려주세요(유산취득세)’의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부실한 입증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처럼 국세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과세로 이어지는지 실무적인 내용 등을 포함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토론했다.
아울러 이날 토크콘서트는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개인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3부 상담토크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평소 궁금했지만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세에 대하여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제 사례, 유의사항까지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유튜브 등에서 떠도는 잘못된 세금상식을 국세청이 직접 바로 잡아줘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