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조세법학회 학술세미나, 김상문 세무학박사 제안

최지광 회계사,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의심하는 불편함 생겨”

조세회피에 폭넓은 대응을 위해 현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모든 납세자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법학회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2층에서 ‘2016 춘계학술발표회 제18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2주제 발제자에 나선 김상문 세무학박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 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세수입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과세관청과 최소한의 조세부담을 추구하는 납세자의 입장은 충돌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세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이다.

김 박사는 “조세회피는 탈세와 절세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외견상으로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보이지만 부당한 조세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 간의 담합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에 대해 세금을 재산정하는 것이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폭넓게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세공평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수관계인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10%, 1억원 및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는 보다 완화된 기준(30%, 3억원 및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안전대를 현행 규정에서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이 비율을 인상하여 기부금 판정 시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30%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병용 세무사는 “조세공평 실현을 위해 부당행위계산의 범위를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지광 공인회계사 역시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의심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대를 현재의 5%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마찰을 줄일 수는 있는 반면에 느슨한 그물망을 제공하여 세수일실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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