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을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명의에 따른 공제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시부터 주택명의와 차입금명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남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아내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남편 1/2지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2025-원천-0323, 2025.05.07.).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추가취득사유에는 증여, 매매, 재산분할 등의 사유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서면-2024-원천-1386, 2024.09.25.).

주택을 상속(유증 포함)으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사전-2024-법규소득-0206, 2024.07.09.).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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