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의원이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웹툰 및 출판물은 영상콘텐츠의 원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콘텐츠 기획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해 일몰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병주 ▲박지혜 ▲서미화 ▲소병훈 ▲조계원 ▲천하람 ▲추미애 ▲한민수▲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