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9일 모바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4차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의 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표시광고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TA는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무사 한 명이 작년 5월 한 달 동안 8093건의 신고를 처리하는 등 일반 업무량의 160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TA에 참여한 세무사들에 대해 자체 감리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쩜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신고 중 불성실 신고·탈세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5~6월 국세청에 세무플랫폼 불성실·탈세 신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삼쩜삼에 대한 형사고발은 4번째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1년 3월 삼쩜삼을 불법세무대리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첫 고발한 이후 `23년 8월에는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보관 및 타인제공 등 혐의가 인정돼  8억6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납부한 것에 대해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세번째로는 지난해 11월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하여 세무대리 소개·알선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TA서비스가 세무사의 실질적 관여 없이 AI로 대량 자동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무자격 세무대리로서 세무사법의 위반이며, 게다가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신고까지 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과 세무행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향후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반복적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납세자 보호와 세무사의 직역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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