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노후 자동차 교체시 최대 143만원의 개별소비세 등 감면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국세청이 제도 홍보에 나섰다.
3일 국세청은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에 따라 6월 30일까지 노후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최대 143만원이 감면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4년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해당된다. 이때 노후자동차 요건은 `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 소유주가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마치거나 `25년 3월 14일~6월 30일 기간 본의 명의로 신차를 등록한 경우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감면혜택 절차는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원부 및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본을 자동차 영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혜택은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비롯 교육세 및 부가세 등 최대 143만원의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신차 등록후 2개월 이내 노후자동차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 및 10%의 가산세가 추징되며 노후 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 및 40%의 가산세가 추징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