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국세청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국세청에 정원 9명(6급 3명, 7급 6명),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한다. 

4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세청(본청) 인력증원을 비롯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의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6급 1명, 7급 1명, 8급 1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4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5년 11월 15일까지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세무관서 정원 53명(8급 53명)의 존속기한은 `25년 11월 15일까지에서 `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한편 개정안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6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사무운영서 기보 8명)을 기술직군 정원 8명(전산서기보 8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세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1일까지 의견서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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