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수시부과 제도’ 신설에 따른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수렴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가세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설안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해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한 경우로서 사업규모·영업상황 등 감안 시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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