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은 210조 정도”라며 “210조 정도의 가용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5년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한다.

재정 마련 방안으로는 “조세지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며 “세금 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일몰제도로 거의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세 지출을 조정하면 상당 정도의 재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좀 정리하면 재정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체납 정리를 조세 정의 실현이라고 보고 추진한 노력과 성과는 대단했다.

2015년 6월 성남시장 시절 그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정리된 체납액은 167억 원으로 성남시 전체 체납액 1539억 원(지방세 792억 원·세외수입 747억 원)의 11%에 달하여 2014년 같은 기간 정리한 체납액 128억 원보다 39억 원이 많았다고 한다.

성남시는 체납 정리를 위하여 징수과를 신설하고, 전국 최초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체납 실태조사반 등 혁신적인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했다.

시민 78명이 참여한 체납 실태조사반은 그해 연말까지 200만 원 미만의 생계형 소액 체납자 10만 6000여 명(35만 건)의 집을 찾아가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형편에 맞춰 분납 유도, 복지 일자리 제공, 무한돌봄센터 안내 등 맞춤형 행정 서비스도 제공했다.

체납 실태 조사반을 통해 구제된 생계형 체납자는 ‘공감 세정’으로 호응을 얻어 면담한 체납자 3534명이 3억 5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반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안 내면 차량이 있는 곳으로 새벽 4시 출동해 번호판을 떼는 ‘체납 차량 기동대’, 3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가택수색반’을 가동했다.

체납자 중에 공무원과 대학교수·의사·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은 유예 기간을 준 뒤,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급여 압류, 징계 등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을 주었다.

2019년 3월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전수 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가택수색, 가상화폐 압류,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수익금 압류 등 신종 징수 기법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했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지방세 체납액 1조 2232억 원을 징수하여 연평균 체납 징수액은 4077억 원에 달했다.

국세 체납액은 2023년 누계 체납액은 106조 597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었고, 그해 국세청이 받아낸 체납 세금은 11조 7272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0%가량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이제 대통령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체납 정리로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세청에 대한 요구에 국세청은 어떤 획기적인 방법과 남다른 노력으로 성과를 보일지 궁금하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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