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이상 보유할 것
(20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③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 초과)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지지역 내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수도권내
토지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
승계입주권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승계 입주권이 주택으로 된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그 취득시기부터 기산하여 2년이상 보유했는지를 따집니다.
승계입주권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따지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멸실이 지연되어 거주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통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통산하지 않습니다(서면-2019-부동산-4508, 2022.12.06.).
분양권 취득시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08.0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21-부동산-4671, 2022.07.04.). 다만,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2017.08.03.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준공일과 대금청산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일 현재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