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청산금 납부분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기산합니다(소득령제166조⑤).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설명해주세요.

1세대1주택을 보면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별 연 4%(최대 40% 한도), 거주기간별 연 4%(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외의 자산처럼 보유기간별 연 2%(최대 3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년 거주 및 보유를 한 경우 64%(4*8+4*8)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청산금납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 거주한 기간만으로 따지는 것입니다(사전-2022-법규재산-1126, 2023.05.26.).

즉, 신축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표1)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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