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란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학교,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 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 하는 사업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등이 있습니다.
⑥항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중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 외국법인에게 증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기존의 유권해석 등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유권해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국내외 교육선교 등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이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 소재의 비영리법인(종교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자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서면-2023-상속증여-2769, 2023.11.29.).
<대법원 판례 : 대법원2025두30806, 2025.05.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신도들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