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한-중 자유무역협정 농어민 지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한국과 중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이 조약의 영향을 받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무역 확대를 통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난해 11월 30일 비준했다.
김광림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비준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30일 이루어진 여·야·정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 조약의 영향을 받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확대하고 동 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는 법인 등에 대해 7%의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또는 무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들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된다.
홍문표,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이행되면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으며, 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나성린, 박명재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신정훈, 이원욱 의원, 무소속 최재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