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국세청은 10일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과세전 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보정요구, 진행상황 안내, 사전열람자료 및 의견진술 안내, 결정서 등의 통지대상을 기존 ‘청구인 및 대리인’에서 ‘청구인’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에 통지가 이뤄진다.
또한 보정요구, 결정서 등 주요 서류의 송달방법을 국세기본법 상 서류 송달방법인 ‘우편 및 교부’ 일치시켜 송달지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심사행정을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 기한을 회의개시 7일전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을 ‘청구인’으로 용어 통일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의절차 준용규정도 보완된다.
국세청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은 오는 29일까지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