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특법 개정으로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대상품목에 면세점송객용역이 추가됨에 따라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운영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내용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관리대상 등 면세점송객용역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받은 자로부터 입금받은 부가세액으로 개정된다.

또한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한 자에게 입금한 부가세액으로 규정된다.

개정안은 지정금융회사명 변경에 따라 13개 지정금융회사 중 기존 대구은행은 ㈜아이엠뱅크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개정안은 `25년 7월 1일 시행되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