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함량기준부터 원산지 판정, 수출현장 애로점 10가지 핵심 정리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해 10일 공개했다.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됐다.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일례로 미국은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부과할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했고,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파생제품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추가 파생제품 10개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며, 파생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추가 50%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비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상호관세 10%가 부과된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파생제품 10개의 미국 품목번호를 한국 품목번호로 연계해 6월 5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안내하는 10대 FAQ에는 파생제품 관련 사항 이외에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이 미국 세관의 관세 부과 대상인지,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은 얼마인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과 판정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로서 영미법 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따라 미국 세관당국이 건별로 판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담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책자를 품목별로 제작하여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복잡한 미국 관세정책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