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 감소를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담센터를 이달 27일까지 운영한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신청대상자가 빠짐없이 상환유예를 신청안내 받을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상담센터(053-661-7045~7048)를 운영한다.
상환유예제도는 대학(원)생이거나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자 지원제도다.
상환유예 대상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의해 통지·고지된 의무상환액으로서 체납 발생 전인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