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 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규정 위반으로 '견책, 과태료, 직무정지, 등록거부' 등 다양한 징계를 받았으며, 최 모 세무사는 과태료 1000만원과 등록거부 7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손 모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 위반도 포함되어 과태료 1000만원과 직무정지 6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11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공고한 의결내용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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