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물납 신청 적정성 검토 2회로 늘린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우대혜택을 폐지한다. 모범납세자는 당초 2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부여받았으나,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우대 혜택이 폐지된다.
11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물납 신청 시 적정성 검토를 2회로 늘린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신청서가 접수되면 물납재산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접수 즉시 공동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데, 상속세 신고분에 대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 건에 대해서는 1차로 공동확인을 실시한 뒤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의 2차 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기존 1년 이내 국세청에 신고·신청된 계좌 외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를 추가해 납세자가 미수령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의 범위를 확대한다.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 기한 등의 연장 사유’를 추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납세담보 면제 사유도 추가한다.
이 외에도 체납자에게 배당잉여금이 있는 경우 즉시 압류·추심해 조세일실 되지 않도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멸시효 기산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