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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4일부터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1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같은 기준으로 배상금을 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

올해 3월14일부터 신설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현장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달 15일부터 시행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의 지급액은 ‘세무공무원이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며, 부과·징수한 세액이 3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의 배후에 있는 실정 법질서 전체 및 사회 상규에 위반하는 때도 포함하는 것이다.

부당 행위는 위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행정처분이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제도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세무공무원의 모든 부과·징수 처분은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라면, 납세자 역시 조세 불복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법에 정한 공정하고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다면 결국 국세청장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세무공무원이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부과 징수 활동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포상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납세자도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 불복 등에 따라 부과가 취소된다면 같은 법 규정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

현재 과세 불복 결과 부과를 취소하면, 환급받거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납세자는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제적·정신적·시간적 손실을 크게 받고 있어 배상금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

현장 세무공무원의 부과 징수 활동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급여 이외 별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환급가산금에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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